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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8일 토요일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지급일 /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소개 및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작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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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 (모바일앱, PC), ARS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서면 안내문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증거자료 (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손택스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이 가능함.

    ① 신청 제출 메뉴 선택 → ② 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반기 선택 → ③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 아래 순서대로 따라 신청하세요.

    ① 홈택스 바로가기 CLICK → ②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③ 신청하기

ARS 전화에서는 서면 안내문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고, 안내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 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 ARS = 1544 – 9944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문에 나와있는 개인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는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등)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정기 - 2023년 5월1일 ~ 5월31일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1일 ~ 3월15일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1일 ~ 9월15일


2022년 정기분은 2023년 5월1일부터 ~ 5월31일까지이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1일 ~ 3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1일 ~ 9월15일까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방식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반기의 경우는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인 및 사업소득자라면 정기만 신청하실 수 있고 근로자는 반기 또는 정기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정기 지급일 = 2023년 5월 중에 신청하고 2023년 9월 중에 지급됨.

2022년 하반기 지급일 = 2023년 3월15일까지 신청하고 2023년 6월 중에 지급됨.

2023년 상반기 지급일 = 2023년 9월15일까지 신청하고 2023년 12월 중에 지급됨.

하반기 신청하신분과 정기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동일함.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지만, 100% 지급에서 10%를 빼고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

2023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기존의 소득 기준에서 200만 원씩 상향이 되었습니다.

총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친 것.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한 후 산정됩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재산이 2억 미만 → 2023년 1월1일부터는 2억원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 것들은 자동차,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유가증권, 금융 재산, 부동산 취득 권리, 골프회원권 등 모두 합친 금액이며 부채는 제외합니다.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 2억4천 ▼ 사람은 산정액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특징.


2023년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참고 : 만약 거주지가 부모님의 명의라면 건물 및 토지 재산 합계액이 2억4천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함.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 2023년 1월1일부터는 2022년보다 10% 인상되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구형태 2022년 2023년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직접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계산해 보시려면 아래 홈택스 링크를 통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기 장려금 계산해 보기

여기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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